대구고법은 이정백 전 경북 상주시장이 "성백영 현 상주시장 측이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재판에 회부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이 전 시장 측이 제기한 내용을 조사했으나 성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 측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나 교통안전센터 유치 등과 관련해 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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