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법, 상주시장 재정신청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은 이정백 전 경북 상주시장이 "성백영 현 상주시장 측이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재판에 회부해달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이 전 시장 측이 제기한 내용을 조사했으나 성 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뚜렷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장 측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나 교통안전센터 유치 등과 관련해 성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