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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특별법에 민항기 기준 적용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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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사진 대구경북 녹색연합 제공
사진 대구경북 녹색연합 제공

국방부가 민간항공기 소음기준을 85웨클로 적용시킨 군소음특별법을 상정하는 데 대해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결사저지에 나섰다.

K2 이전 대구시민추진단, 대구경북녹색연합 등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과 강기갑(민노·경남 사천), 강기정(민주·광주 북갑), 변재일(민주·충북 청원) 의원 등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만 군 소음 피해주민을 외면한 특별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음피해네트워크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민간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보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폭음"이라며 "그럼에도 국방부가 군소음특별법에서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기준인 75웨클에도 못 미치는 85웨클을 적용시킨 것은 피해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다.

유승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85웨클안'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절대 통과될 수 없다"며 "일명 군소음법은 앞으로 국방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음대책주민대표 등 법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위에서 웨클의 기준이나 핵심 피해지역의 이주보상 문제를 담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안 손질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앞서 열린 국방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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