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주거지역 39곳 '종 변경'…지가 상승은 '미미'

市, 6월 심의거쳐 최종안 확정

대구시가 주거지역 '종 변경'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2003년 일반주거 지역 종 세분을 했으며 3종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은 1종과 2종 주거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종 상향을 요구해 왔다.

일단 시는 종 변경 지역에 대한 골격을 마련한 상태며 주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지역 소규모 변경

주거 지역 종 변경에 대한 대구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2003년 조정시 불합리한 지역과 1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또 정비구역은 사업 추진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종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존 종 구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됐던 일부 지역에 대해 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비구역은 서울 등 타 대도시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종 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지역내 종별 면적은 1종은 18.6%, 2종(7층 이하)은 52.1%, 3종 지역은 29.3%다.

그동안 종 변경 요구 민원이 제출된 지역은 307곳이며 대구시는 이중 166개 중복 지역을 뺀 141곳 중 39곳을 종 상향 변경 지역으로 잠정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15곳으로 가장 많고 서구 7곳, 북구 5곳, 달서구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종 상향이 되면 재산권 침해, 주거환경 개선 등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정한 종 변경 지역 기준은 4가지다,

우선 종 구분이 일정거리(150m)를 두고 설정돼 좁은 블록 내에 상이한 종 지역이 혼재된 곳과 2, 3종 주거지역에 둘러싸인 1종 지역, 동일 정비구역에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과 정비구역 중 지역 균형개발이 필요한 곳 등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3월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6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은 1단계 종 상향(1종->2종, 2종->3종)을 원칙으로 하며 입지요건 등이 종 상향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할 방침이다. 또 종 상향시 적정 규모의 기반시설 확보 및 공공 기여에 대한 기여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종 변경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아파트 개발 붐이 불면서부터다.

3종에 비해 용적률 제한을 받는 1,2종 주민들의 개발 욕구와 상대적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 때문. 따라서 주거지역 종이 상향되면 공동주택(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종 변경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39곳으로 많지만 소규모인데다 공동주택 개발 잠재력이 높은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은 많지 않은 탓이다.

특히 시는 종 상향 변경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1종 지역에 대해서는 타운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고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공동주택이 아니라 쾌적한 단독 주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 상향 대상이 된 곳은 부분적으로 지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기존 3종 주거지역내 땅값도 큰폭으로 하락한 상태여서 재개발 붐이 불거나 지가의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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