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30일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생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채용한 혐의로 울진 모 수협 총무과장 최모(4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 씨는 지난해 조합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자녀인 A씨(26)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조작, 당초 공고한 채용인원 2명 외에 추가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들은 원서접수 전에 1억원의 수협 공제예금에 가입하고 채용기간 중 3천만원을 추가로 예금하는 등 수협에 총 1억3천여만원을 예치한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최 씨와 수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과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수협도 조합원 자녀 채용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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