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에 바탕을 둔 고유 영토론을 아직까지도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영남대 김화경(64'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독도의 역사'(영남대학교출판부)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를 낱낱이 고발해 화제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독도가 '국제법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는 전제 아래에서 독도를 국제법상의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내에 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해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독도에 '우산도'라는 이름이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해 '세종실록' 지리지가 지어질 무렵,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정착됐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울릉도 쟁계'(1693년 박어둔과 안용복이 요나고(米子)의 무라카미 집안(村上家) 어부들에게 납치됨에 따라 울릉도의 어업권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朝日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일본의 막부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영토 인식은 숙종 때 이미 완결됐다는 것.
특히 일본 측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논리인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설'등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 영토의 근거는 혼슈(本州)와 규슈(九州), 시코쿠(四國), 아와지도(淡路島) 등의 신화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는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15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확립됐다고 강조한다. 1869년 사타 하쿠보(佐田白茅) 일행이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에서 분명히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는 메이지(明治)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
김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는 명제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독도는 역사적인 문제이지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해결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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