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철을 맞아 산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 신고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산림청이 법으로부터 안전하게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농촌의 생계형 산나물 채취자가 범법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
이는 농'산촌 주민들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산주를 알 수 없어 무단으로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림 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성현 청장은 "올해는 70곳에서 시범적으로 500ha 이내 채취지역을 선정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산나물을 채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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