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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비리혐의' 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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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공무원, 돈 전달 내용 적은 문건 남겨…검찰, 문건진위 내용 조사

검찰수사를 받아오다 자살한 경산시 K(54'5급) 씨가 숨지기 전 지인 A씨에게 최병국 경산시장의 비리 혐의를 적은 문건(사진)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문건을 확보한 대검 감찰팀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진위여부와 문건에 나타낸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K씨의 자필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최 시장이 인사청탁이나 축의금 등 명목으로 모두 4명에게서 각각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역 한 업체 관계자가 경산시 모 국장 승진대상인 B씨를 대신해 승진을 요구하며 수천만원을 시장에게 건넸으며, 경산시 계장 2명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씩을 빼내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 경산시 모 과장은 시장 자녀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1천만원을 냈다는 내용도 문건에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산시 C사무관도 2009년 말 인사청탁과 관련해 최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최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출판업자에게 5천만원을 전해줬다고 최근 대검 감찰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병국 시장은 "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남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고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건을 왜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12일 오후 최병국 시장의 인사비리 혐의와 관련한 K씨의 자필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을 제출한 K씨의 지인 A씨를 조사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경산시장 인사비리와 관련해 숨진 K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문건이 대검 감찰팀에 제출됐다"며 "현재는 대구지검이 대검 감찰팀의 감찰을 받고 있지만 감찰이 끝나면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야 하지 않겠냐"고 수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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