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EC 노사분쟁 10개월째… 더 깊은 수렁 빠지나

使, 301억원 손배소 勞 "사회합의 준수를"

공장 점거와 노조원 분신의 극한 상황을 빚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미 KEC 노사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KEC 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11일 성명을 내고 "KEC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KEC노조가 지난해 공장점거를 해제하면서 사측이 징계'고소'손해배상 등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지만 회사는 이런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단체협약에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지난달 25일 조합원 88명에게 301억3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 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KEC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사외이사 선임권 등 여러 사안에 이견을 보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타임오프제 적용을 둘러싼 마찰 때문이었다.

노조는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직장 폐쇄와 노조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공장을 점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검거에 맞서 금속노조 김준일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부른다. 사태해결을 위해 KEC는 최소한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지켜 신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