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통보 없으면 자동 연장

Q: 2009년 1월 A업체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이용했다. 2011년 1월 약정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 당시 A업체에 해약의사를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최근 A업체에서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통보가 왔는데 약정기간 만료 후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A: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계약 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소비자가 업체에 해약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더 이상 계약한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Q: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1년 정도 이용하던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전 설치를 요구하니 이사한 곳이 해당업체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해당 상품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는 주소 이전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사를 하는 지역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소비자처럼 주소 이전이 불가능하여 업체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 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인우보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TIP: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이용 신청을 하기 전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상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할인율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계약한다.

2)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의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대리점 측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납 약속을 명시하도록 하여, 가입 후 위약금 대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월 발행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여 실제 쓴 내역과 다르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4)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할 때는 통화한 날짜, 상담원 이름, 통화내용 등을 기록해 두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5) 중도 해지 시에는 경품 반환금을 요구하는데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공받은 경품의 품목과 금액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