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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검토 필요한 MB 정부 감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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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 깎아줬지만 고용이나 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감세 정책의 논리적 근거인 대기업이 잘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른바 '적하(滴下) 효과'(trickle-down)는 공상의 산물임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09년 중 자본금 5천억 원 초과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4조 2천262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13조 8천471억 원)의 30.5%를 차지했다. 자본금 5천억 원 초과 대기업은 2009년 기준 138개 전체 법인(41만 9천420개)의 0.03%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의 0.03%가 전체 기업의 세금 감면액 30.5%를 가져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자본금 5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7%로 20%도 못된다.

반면 대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다. 국민경제에 대한 기업의 최대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고용만 봐도 이는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취업자 수는 3만 1천 명이 줄었다. 금융위기 탈출 이후 경기 회복세에 따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구가하면서도 이렇게 고용 인원을 줄인 것이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고용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깎아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두면 세수가 많아져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투자 여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대기업이 고용도 투자도 늘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세금을 더 걷어 국민 전체를 위해 쓰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도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을 않고 있다. 목표와 어긋나고 있는 감세 정책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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