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뮤지컬센터 간의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건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을 민자로 건립기로 하고 민자사업 협상대상자로 대구뮤지컬센터(가칭)를 지정, 지난해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갔고 올 2월까지 협약 체결을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측은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보지 못한 채 협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해지시 지급금'(민자사업의 중도해지 때 관리운영권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산정 방식이다.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은 종전엔 정률법(定率法)을 적용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定額法)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구뮤지컬센터에서 산정 방식을 정액법으로 바꿔 협상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액법 적용 시 민간 사업자가 5년을 사용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가 대구뮤지컬센터에 정률법 적용시 금액(190억원)보다 80억원이나 많은 27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시에서는 하루빨리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기를 원하지만 금액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데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한 민간 투자로 문제점도 나타나기 때문에 협상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전에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액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뮤지컬센터 측은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결과 정액법 적용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우리로서도 정액법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자칫 협상 결렬로까지 이어지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약 43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구 뮤지컬 전용극장은 수성구 황금동 범어공원 주차장 부지 일대 1만278㎡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완공 후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한 뒤 대구시에 기부하게 된다. 공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7천13㎡의 규모로 대공연장 1천500석과 소공연장 450석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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