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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수업교재 저작권료 징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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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마련 전혀 없이 돈만 서둘러 거둬서야"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부터 대학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책이나 영상물 등을 사용한 뒤 저작권자에게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부터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책과 영상물 사용 보상금 지급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각 대학과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저작물을 매번 확인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문화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저작권자가 학교 측에 권리를 행사하기 힘들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작권자가 각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 목적이라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며, 호주에서는 각 대학이 학생 1명당 연간 38호주달러(약 4만4천원)를 부담하고 있다.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제도'에 대해 지역 대학들은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학생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문화부가 당초 재학생 1명당 3천580원의 보상금을 거두겠다는 계획에서 포괄 방식과 개별 이용 방식으로 보완했다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

경북대 학사과 관계자는 "경북대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 2만8천여 명이 다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이 1천224억여원이다. 이를 문화부가 시행하는 저작권 제도 포괄 방식을 적용하면 연간 보상금은 1억2천만원 수준으로, 문화부가 기존 제시했던 학생 1명당 3천580원의 보상금(1억200여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개별 이용 방식도 교수가 강의할 때마다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는지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

영남대 수업학적팀 박선주 팀장은 "중'고교에서도 교사가 여러 자료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대학에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김규원 교수(사회학과)는 "미국 대학은 교수들에게 매 수업마다 어떤 자료와 영상물을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실러버스'(syllabus)를 요구하지만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다고 돈만 거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저작물을 강의에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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