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규제 이후 불법 고액 과외가 활개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단속 결과 일부 공부방 운영자들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빌려 무등록 학원을 차려놓고 과목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과외비를 받고 심야 시간대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고액 과외의 진원지는 단연 수성구.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심야 규제가 시행된 3월 이후 최근까지 적발된 불'탈법 과외 건수는 모두 25건으로 이 중 21건이 수성구에 집중됐다. 수성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이 중 무등록 교습 행위를 한 19명을 최근 형사고발 조치했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탈법 교습 행태는 다양했다.
전직 학원장인 A씨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한 대단지 아파트에 224.4㎡(68평)짜리 집을 빌려 무등록 공부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에 미분양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월 22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몰래 공부방을 차렸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강사 한 명과 함께 고교생 1명당 월 80만원의 돈을 받고 50여 명을 모집해 과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당시 아파트 거실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과외를 받고 있었다. 과외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뤄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학생 출입이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학원 심야 교습 규제 이후 말로만 듣던 아파트 고액 공부방이 실제로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B씨는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을 피해 무등록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는 자신의 교습소 인근인 수성구의 한 단독주택을 빌린 뒤, 오후 9시 30분이 되면 교습소 문을 닫고 학생 40여 명을 공부방으로 이동시켜 월 20만원짜리 과외를 하다 적발됐다.
단속된 과외 교습자들 가운데는 명문대 출신을 사칭한 경우도 있었다. D씨는 서울대 출신임을 내세워 예술고나 음대 지망생을 상대로 아파트에서 피아노 과외 교습을 해왔다. 그는 '일대일 단기 집중 과외' 방식으로 학생 1명당 최대 월 200여만원을 받고 과외를 해 오다 교육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확인결과 D씨는 서울 지역의 한 예술대를 졸업했을 뿐 서울대 출신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학원 심야 교습 규제 3개월을 맞아 이 같은 불'탈법 고액 과외가 성행함에 따라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과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 조례에 따르면 무등록으로 학원 또는 개인 과외 교습을 하거나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탈법 교습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단속에 걸림돌이 많다"며 "불법 고액 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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