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대구 죽곡 2지구 2공구에서 입찰 담함을 한데 대하여 과징금 106억원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두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구시 죽곡 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대구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8년 4월 23일 발주한 것으로서 계약금액은 1,254억 1,200만원이다.
공사기간은 2009년 4월 20일부터 2012년 2월 4일까지이며, 입찰방식은 턴키방식이었다. 이 입찰에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이 참여,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았고, 대우건설의 투찰률은 99.6%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2008년 4월 중순경에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이 공사입찰에서 대우건설이 낙찰받고, 벽산건설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밝혔다.
최미화 뉴미디어국장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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