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총기 적극사용" 지시…"공권력 확보" vs "과잉 대응"

민 형사소송, 징계우려 일선 경찰관 사용 난색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에서 발생한 경찰지구대 취객 난동과 관련, 9일 "상황에 따라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총기 사용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총기 사용에 관대하지 않은 국민 정서상 '과잉 대응' 논란이 일 가능성이 짙은 때문이다.

대구'경북 경찰관들은 조 청장의 총기 사용 지시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실제로 총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성경찰서 한 경찰은 "공권력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하지만 자칫 민'형사 소송, 징계 등을 당할 우려가 더 크다"며 "말로만 총기 사용을 권장하기에 앞서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경찰서 한 지구대 경찰관은 "난동이 심한 취객을 만나면 경찰관 2, 3명도 감당하기 어렵다. 욕하는 취객에 맞서 같이 욕을 하지도 못하고, 수갑이나 포승줄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도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난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총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총기를 사용했다가 민'형사소송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동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적법하게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민'형사 소송에 연루되면 본청 소송지원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기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찮아 현장에선 고민이 많다.

회사원 이청모(40) 씨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경찰이 과잉대응할 우려도 있다"며 "감정적으로 총질하는 경찰관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민 권순일(45) 씨는 "총기 사용보다 가스총이나 수갑 사용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상에는 조 청장의 총기사용 지시와 관련,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의 과잉대응'을 꼬집는 여론도 많다. 한 네티즌은 "감정적으로 총질하는 경찰관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무섭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경미한 난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나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 총기 사용 지시는 섣부른 명령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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