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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독 부실로 인한 예금자 피해는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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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횡령한 돈과 영업시간 외 부당 인출된 자금을 환수해 예금자 피해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자산을 팔아 빚잔치를 한 뒤 남은 돈을 예금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대주주의 횡령 자금과 부당 인출된 돈을 여기에 보태 예금자들이 돈을 더 돌려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예금자 피해가 줄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우선 횡령 자금 등을 환수한다 해도 예금자들이 추가로 돌려받는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부실 저축은행 빚잔치 후 남은 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액수는 통상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의 30% 정도다. 여기에 환수한 횡령 자금을 보태도 그 비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주주나 임직원의 횡령 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모르고 영업시간 종료 후 부당 인출된 예금의 환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명쾌하게 해결하려면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이 10년 동안이나 불법 행위를 해왔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피해는 금감원의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정부가 예금자 피해를 전액 보전해야 한다. 금융감독권은 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유지시키라고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위임자인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부다. 이는 부산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감독 부실로 발생하는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자 피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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