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53) 대구 달서구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달 13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가 선거 직후 공천헌금을 낸 것이 탄로나 1, 2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한편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친박연합이 신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을 제2순위자 후보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신 의원의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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