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53) 대구 달서구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달 13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친박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다가 선거 직후 공천헌금을 낸 것이 탄로나 1, 2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한편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친박연합이 신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을 제2순위자 후보 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신 의원의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