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 안 웬 담배" "전자담배인데…" 현행법 금연

"간접흡연 피해 없어 완화해야"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 등 지방세법에 따라 엄연히 담배로 분류돼 있어 공공장소 흡연이 불가능하다. 사진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될까?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 등 지방세법에 따라 엄연히 담배로 분류돼 있어 공공장소 흡연이 불가능하다. 사진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주부 이강자(55) 씨는 최근 버스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한 40대 남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씨는"'공공장소에서 금연인 걸 모르냐'고 따졌지만 오히려 '전자담배도 모르냐'는 면박만 당했다"며 "버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헷갈렸지만 연기가 불쾌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전자담배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연 구역에서 이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은 간접흡연의 무해함을 강조하며 사무실은 물론 극장 등 실내 밀폐 공간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동영상을 올려놓고 고객들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공공장소에서 이용이 금지돼 있다. 지방세법과 2009년 유권해석을 통해 전자담배도 엄연히 일반 담배로 분류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금연정책 최종희 TF팀장은"니코틴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명백한 담배의 일종이다. 전자담배가 간접흡연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법에 따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간접흡연으로 이어지지만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는 수증기다.

또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피우는 '골초'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공장소 흡연' 정도는 배려해야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강하다.

직장인 김길수(32) 씨는"흡연자 대부분이 금연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흡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큰 만큼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사회가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금연의 효과보다 전자담배에 중독될 수 있다"며 "금연을 결심했다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 등으로 생각해야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피울 수 있는 담배라고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전자담배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195만달러에 달해 2008년보다 3배 늘었고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니코틴 유통량은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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