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클리닉] 가구 해약 때 계약금 배송일 기준으로 환급

Q: 가구매장에서 200만원짜리 12자 장롱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제품은 7일 후 배송받기로 하였는데 집에 와서 장롱이 들어갈 방의 치수를 재어보니 장롱이 들어 갈 수 없을 것 같다. 바로 판매처에 연락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거절한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구의 경우 배송 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할 경우 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를 공제한 후 환급해주도록 명시해 두고 있다.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하루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주문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가구제작 작업 착수 이전에는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작업 착수 이후는 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Q: 침대와 협탁을 세트로 구입했는데 제품을 받아보니 침대와 협탁의 색상이 다르다. 세트로 구입한 것인데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

A: 위 사례처럼 세트로 구입한 제품의 색상이 차이 나는 것이 확인되면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트가구의 색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라면 제품을 교환해주고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구입가를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트로 구입한 가구의 색상이 변색되는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에는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TIP: 가구 구입 시 주의사항

1. 가구 구입 시 계약서에 회사명, 제품 모델명, 색상,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세트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환급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별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2. 가구 구입 시 계약금은 물품 대금의 10% 이내에서 지급하고, 잔금은 가구 인수 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좋다.

3. 가구를 받을 때는 배달 즉시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4.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표나 품질 보증서를 확인하도록 한다.

5. 가구는 사용 중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으므로 AS체계가 잘 된 업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