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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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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용두사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법조 개혁안의 핵심으로 거론되던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법원'검찰의 반발과 이에 맞물린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개특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 모색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개혁안을 처리하고 양대 핵심 쟁점은 절충을 시도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특위 활동을 6월 말 종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용하거나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별수사청 신설 대신 현재의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수사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온 터라 여야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고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6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6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연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합의한 대로 6월 말로 끝내고 필요하면 다시 구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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