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비의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공사에 비해 훨씬 높은 단가가 책정되어 예산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과 함께 300억원 미만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40억원을 들여 대덕승마장 증축 계획을 세우면서 3.3㎡(1평)당 공사비(416만원)를 아파트보다는 20%가량, 시내 상가보다는 30~40%가량 높게 잡아 대구시의회로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93억원을 들여 올 1월 문을 연 대구근대역사관(대구시 중구 포정동)도 시의회로부터 공사비에 거품이 끼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시는 조달청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격심사제를 통해 이들 사업의 업체를 선정했다. 적격심사제는 공사수행 실적이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해 정부가 최저가격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적격심사제를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와 비교할 때 20%가량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의 나눠먹기식 입찰과 혈세 낭비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원인은 적격심사제에 있다"며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하면 이 같은 거품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급 공사의 공사비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적격심사제에 따른 혈세 낭비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2006년 이전까지는 1천억원 이상 공사비에만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까지 적용시킨 것. 그러나 3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 심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정부예산 10% 절감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약속했지만 2008년 8월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2012년으로 연기했다.
한 건설업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적격심사제의 폐단이 지적되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약속했지만 건설업계의 로비에 밀려 번번이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대학 건축과 한 교수는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제에 비해 통상 20% 정도의 초과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는 이 이익을 절대 놓치려 하지 않는다. 관급공사 공사비에 거품이 너무 많이 끼였다. 지자체가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업체를 결정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우려가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는 외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변별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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