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죄는 인정되는데 벌은 줄 수 없다(?)…신 시장 "깊이 반성"

'죄는 인정되는데, 벌은 줄 수 없다?'

대구지법은 9일 열린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가 신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종친 등에게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되기에 유죄로 판단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친 등이 자발적 모금을 했고,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오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죄는 있는데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시각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변호사는 "징역형을 선고유예하는 것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가 경미하거나 법이 엄해서 억울한 입장에 처할 경우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현실과 법 규정의 괴리 때문에 다소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제도인데, 이번 재판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한 이번 판결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신 시장의 재판에서 감형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법조계 인사도 있다. 게다가 신 시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최근까지 법원장 자리에 있던 '전관'이어서 '전관 예우'라는 의혹의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신 시장의 선고유예 이유로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수수된 정치자금은 모두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점 ▷지방자치단체장이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수수하는 것과 관련해 뚜렷한 선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이재덕 공보판사는 "형법 59조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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