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고은아·윤상현 등, 110억원대 대형 손배소 '해방'
배우 민효린을 비롯한 11명의 연예인들이 110억원에 달하는 대형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해방'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연예기획사 T사의 기존 및 신임 대표가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민효린 등 10명의 연예인과 실질적인 매니저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 과실로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서로 신뢰가 깨졌다면 소속됐던 연예인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판결에 민효린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뉴미디어국1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
이재명 vs 박근혜…6·3 지선,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