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고은아·윤상현 등, 110억원대 대형 손배소 '해방'
배우 민효린을 비롯한 11명의 연예인들이 110억원에 달하는 대형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해방'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는 연예기획사 T사의 기존 및 신임 대표가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민효린 등 10명의 연예인과 실질적인 매니저 L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 과실로 전속계약이 해지되고 서로 신뢰가 깨졌다면 소속됐던 연예인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판결에 민효린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뉴미디어국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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