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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前영천시장 5천만원 수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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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62) 전 영천시장이 경북지역 모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경북 영천에 조성되는 모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손이목 전 영천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당시인 2006년 4월쯤 영천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J(56'구속기소) 씨에게서 골프장 사업 인'허가 취득을 위한 각종 심의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손 전 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0일 있었던 대구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전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다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J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J씨는 검찰수사에서 손 전 시장에게 골프장 사업 인'허가권과 관련,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손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끝나는 대로 손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손 전 시장은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손 전 시장은 "시시비비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현재는 입장을 밝힐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 영천의 현직 고위 공직자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J씨가 손 전 시장에 대해서만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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