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재직 중에 업무 관련 기업에 개인 및 기관 차원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직업 선택에 공직에서 얻은 경험을 쓰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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