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올해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고대 3대 저수지의 하나인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사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 공검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안에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면적은 0.264㎢로, 시'도의 기념물 지정 면적(0.14㎢) 보다 두 배가량 넓다.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의 공검지는 1천400년 전 삼한시대에 생겨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벼농사를 위해 조성됐다. 공검지를 축조할 때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고 둑을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와 '공갈못'으로도 불린다.

공검지 주변에는 164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와 천연기념물 7종 등 법정보호종도 있다.

환경부는 공검지를 올해 안에 람사르(Ramsar)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습지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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