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3대 저수지의 하나인 상주 공검지(옛 공갈못'사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8일 공검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올해 안에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습지보호구역 면적은 0.264㎢로, 시'도의 기념물 지정 면적(0.14㎢) 보다 두 배가량 넓다.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의 공검지는 1천400년 전 삼한시대에 생겨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벼농사를 위해 조성됐다. 공검지를 축조할 때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고 둑을 쌓았다는 전설이 내려와 '공갈못'으로도 불린다.
공검지 주변에는 164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 수리부엉이와 천연기념물 7종 등 법정보호종도 있다.
환경부는 공검지를 올해 안에 람사르(Ramsar)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습지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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