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A씨 부양 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