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식이 부양 힘들면 부모 복지급여 받을 수 있다"

대구고법 판결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A(68'여) 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 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A씨 부양 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 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