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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2008년 공시지가 무효"…도청이전지 설명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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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적법 절차로 문제 없어"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도청이전지 토지보상 감정평가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이전지 주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단상을 엎으며 항의하고 있다.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도청이전지 토지보상 감정평가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이전지 주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단상을 엎으며 항의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12일 도청이전지 토지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들의 반발만 샀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안동시 풍천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경북도, 경북개발공사,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지 토지보상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감정평가법인 관계자가 법적 논리만 내세우며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자 흥분한 주민들이 욕설과 함께 단상을 엎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은 주민대책위원회가 도청이전사업을 인정고시한 2010년 5월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와 개발공사 측은 도청이전이 확정된 이후 땅 값이 오른 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규정을 근거로 도청이전지가 확정 발표된 2008년 6월 이전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다.

장인환 주민대책위원장은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지난 3월18일 감정평가 시행 전 주민간담회에서 감정평가시점을 2009년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2008년 공시지가를 적용했다"며 "주민들을 속여가면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보상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북개발공사 보상팀장은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가를 산정한 만큼 감정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병조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는 바꿀 수 없지만, 이주자 택지'생활대책 용지'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보상금 소액 수령자 주거대책 지원, 생계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간접보상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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