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권영길 의원 매일신문 손배소송 기각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을 기사화 했을 뿐만 아니라 권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신문사 측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구시·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대구·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 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에 대해 매일신문이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수차례 매도, 권영길 의원 사과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요구 소송을 냈다.
최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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