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1일 긴급상황 때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8월 1일부터 소방관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소방공무원 729명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실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교통관계법령 등을 교육했다.
중점단속지역으로는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화재경계지구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 이다.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자율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송래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 현장 도착 지연으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반상회, 언론보도,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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