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재신청했다.
25일 KT가 9월 30일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가 2G 폐지 승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4월 18일 2G 서비스를 6월 30일로 종료하겠다는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첫 신청 당시보다 2G 서비스 이용자(약 39만 명) 수가 급감해 이번 재신청은 방통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신청 당시 방통위는 "2G 가입자 수가 상당하고 종료예고 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통위는 당시 KT가 2G 가입자를 110만 명에서 81만 명(5월 말 기준)으로 줄였지만 서비스를 종료하기엔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서비스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도 지나치게 짧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2G 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망 감시에 사용하는 업무용 2G 휴대전화를 일괄 해지하고, 요금 미납에 의한 이용 정지자를 모두 정리했다. 또 2년 약정으로 월 4만5천원 이상 요금을 내는 3세대(3G) 전환자에게 갤럭시S 2와 아이폰4 등 최신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유인책도 내놓았다.
타사로 옮기는 2G 가입자를 위한 보호대책도 강화했다. 가입비 환급, 단말기 비용 3만원 보상, 대리점 왕복 교통비 1만원 등 총 7만3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KT는 자사 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도 세웠다. 2년간 월 6천600원 요금 할인,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3G 단말기 24종 무료 지급, 마일리지 승계 등 보상을 제공한다.
KT는 2G 종료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2G 서비스를 제공하던 1.8㎓ 주파수 대역에 4세대(4G) 이동통신망인 롱텀에볼루션(LTE)을 구축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LTE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봄이기자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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