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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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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1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선고때는 소년법 적용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만 19세 생일이 지나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C군에 대해서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피해자 D양으로 하여금 두 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양이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약점을 잡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었고, 이후 B양·C군과 공모해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A,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까지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D양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것으로 보이는 D양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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