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국회가 검찰총장 및 각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들 인사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큼의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불참 통보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무수히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후보자들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절차에 돌입했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10일 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제출을 재요청한 뒤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지난달 2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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