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이혼 사유]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남편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 될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최근 S씨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바로 남편의 오랜 병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 과연 결혼 12년 차인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 누구보다 씩씩하고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S씨의 남편은 웬만한 스포츠를 모두 소화할 만큼 체력이 좋았다. 하지만 결혼 직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신혼의 단꿈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사고부위도 문제였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교통사고 후유증이었다.
남편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정신적으로 난폭해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가 많았다. 책임감과 생활력이 강해서 반했던 남편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오랜 시간 남편을 간호하며 10년 넘게 그 곁을 지켜왔지만 결국 S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결혼 후 교통사고로 인해 얻은 병을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S씨 사연의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을 비롯한 사고 후유증이 회복될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분류되기 때문.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에게나 '동거, 부양 및 협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서로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부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 이상의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보인다.
우정민 변호사는 "S씨의 남편은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고, 병이 점점 악화돼 상대배우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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