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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료 개선 뒤이어 보장률 향상 고민해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들의 직장 건강보험료가 모든 소득으로 확대돼 부과된다. 지금까지 고소득자들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인 직장의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이자, 임대, 배당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시행된다.

그동안 직장 건보에 가입한 고소득자들의 건보료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의 건보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차등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규정을 악용, 고소득자들이 직장에 취업해 건보료 부담을 줄이거나 연예인 등이 '가짜 직장인'으로 둔갑해 적은 건보료를 내다 적발되기도 했다. 새 개정안은 건보 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때마침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할 것을 권고했다. WHO가 특정 국가의 건보 제도에 대해 조언한 것은 이례적인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적고 보장도 낮은 형태에 머물러 있어 보완되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건보료는 연소득의 2.54%로 6~7%대인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절반 이하이며 보장률 역시 64.5%로 80~90%대인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소득자의 직장 건보료 차등 부과와 함께 건보료 현실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건보료 부담에 발맞추어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 역시 정부 앞에 놓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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