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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조특위 12일 활동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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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4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부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진상 규명과 정부의 감독 부실 조사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국조특위는 12일 오전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두루뭉술한 피해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6월 29일 활동을 시작한 국조특위는 영'호남의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정부 내 감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현장방문'기관보고를 실시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증인 채택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더불어 피해자대책소위원회에서 내놓은 구제 범위 확대 대책마저 정부와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예금자 보호 범위(5천만원)를 벗어난 예외적 규칙은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은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정무위원회의 특별법안 심의 등의 방법으로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있는 만큼 특별검사제도를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피해자 대책문제는 실제 금융관련 법안의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확고한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대책과 관련,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뾰족한 해법은 이번처럼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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