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중소하도급업체를 지원한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추석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의 중재에 개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당부할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에는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센터가 설치되며 건설, 제조,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게 된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지출로 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53)742-9145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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