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해 구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를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정비,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 의무화, 조명 조도 향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달서구는 이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 실무팀을 구성, 230개 자치법규 중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을 발굴한 뒤 2012년 4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곽대훈 구청장은 "달서구가 지난해 11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양성평등이 반영된 자치법규가 시행되면 주민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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