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신도시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크게 낮아지고 토지보상 산정 시점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에 이전지 주민들을 대표하던 주민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또 다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도청 이전사업 보상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도청이전지 주민들로 구성된 '고향 지킴이 주민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김용하)는 이달 11일 오후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가진 도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이전지 토지보상가를 당초보다 크게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보상비를 6천85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최근 말을 바꿔 당초 보상비의 45%가량인 3천78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는 것.
비대위는 또 개발공사가 토지보상가 평가 시점을 도청 이전지가 선정된 해인 2008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도청 이전지 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이뤄진 2010년 5월 4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하 비대위원장은 "2007년 7월 24일 개발예정지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진 충남도청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일을 2008년 1월 1일로 잡아 보상가를 산정했는데, 경북도청의 경우 도청 이전지 선정 시점으로 보상가를 산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08년 9월 29일 신설된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 2010년 5월 4일이 경북도청 이전지 토지보상 기준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개발공사는 "2007년 10월 17일 신설된 토지보상법 70조 5항에 따라 도청 이전지가 선정된 날을 토시보상가 평가 시점으로 정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실제 토지보상가는 예산 편성과 계획 단계에서 잡았던 액수가 감정평가를 통해 차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청 이전지 보상이 주민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8월 현재 전체 대상자의 22.6%에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급액은 424억여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도청이전 추진 현황과 보상문제, 공시지가 적용의 법률적 허구성, 경북도와 개발공사의 비도덕성 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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