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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이전 다시 파란불…조원진 "예타 조사 없이 추진 가능"

경제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던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이 사실상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필요없는 급박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 같은 주장에 경제성만이 아닌 생존권 차원의 접근을 약속함으로써 취수원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2일 열린 국토해양부 2010년 회계연도 결산기금 회의에서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를 들고 "대구의 맑은 물 공급사업은 예타 조사 면제 조건 중 보건'식품의 안전 문제에 해당돼 애초부터 비용편익분석(B/C)이나 계층적 분석이 필요 없었던 사업"이라며 "대구 취수원 이전이 경제성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는 먹는 물 문제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예타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예타 조사 면제 조건으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재해 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의 해석으로도 예타 조사 없이 취수원 이전이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예타 조사 제외 사업에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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