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진료비의 영수증 서식에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자세하게 표기되고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영수증은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표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에 표시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한다. 의료기관은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약국은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가지로 나눴다.
비급여 주요 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비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담당의사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에 궁금한 내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공지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를 부착한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 보유 대수만 파악할 뿐 각각의 장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고 몇 차례나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식별코드 부착을 통해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 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 품질 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사라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도 보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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