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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해지는 진료비' 영수증…조제료 등 항목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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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공단부담금, 약품비 등…보건복지부, 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진료비의 영수증 서식에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자세하게 표기되고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영수증은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총액으로만 표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로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에 표시하는 '진료항목'도 세분화한다. 의료기관은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약국은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4가지로 나눴다.

비급여 주요 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비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담당의사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진료비 영수증에 궁금한 내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공지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를 부착한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 보유 대수만 파악할 뿐 각각의 장비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고 몇 차례나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식별코드 부착을 통해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를 위해 5월부터 두 달간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1월 이후 의료장비 16종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 품질 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사라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도 보기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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