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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택 영양군수 직무유기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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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단독 신재환 판사는 24일 1심 공판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와 관련해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건설사 담합 등에 따른 감사결과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던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영양군 전 재무과장 이모(53)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군수가 지난 2008년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 결과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는 몰라도 법리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는 보인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지난 2009년 말 감사원 감사에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회사와의 수의계약과 해당 공무원들의 처분 등 15여 개의 위반사항에 대해 2008년 경북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처분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으로 처리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권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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