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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곳 구조조정 명령…지역 해당 은행 없어

금융당국이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벌였던 전국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상황 점검 결과가 지난달 말 개별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점검 결과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알려진 저축은행은 16곳으로 이 중 12곳이 '경영개선명령' 대상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저축은행 가운데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는 경영개선명령은 BIS 비율이 1% 미만인 곳에 내려졌다. 반면 정상 저축은행의 기준인 BIS 비율 5~8%인 곳은 19곳, 우량한 곳에 해당하는 8% 이상 저축은행은 5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분이 정상 저축은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BIS 비율 등 관련 수치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큰 데는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대출자산 건전성 분류와 BIS 비율을 집중 점검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건전성 분류 기준 등을 놓고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간 갈등도 빚어졌다.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산정 방식이나 충당금 적립 기준 등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의 통보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3일까지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등이 담긴 경영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영업정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제 문을 닫는 저축은행 숫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증자나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이 인정되면 기사회생하는 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어서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0일 이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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