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자 사고, 車주인 보험료 안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8일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관행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관행이 사라진다.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료만 오르게 된다. 3년간 최대 7만5천 명의 보험료가 평균 22% 낮아져 연간 25억원의 고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보험 가입 후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계약 갱신 때 보험료의 10% 이상 할인받는다. 계약자별로 연간 3천200~1만2천800원의 보험료가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렇게 절감되는 소비자 부담이 5년간 총 6천8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올 3월부터 판매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추가 인하된다.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약 18% 인하된다. 금감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료율 인하로 연간 2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 대상자도 연간 8천 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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