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2 소음訴' 최변호사 "북구수준이면 합의 고려"

20일 대구 방문…동구청장·주민 만나기로

K2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음 피해 소송 지연이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았던 서울의 최모 변호사가 20일 대구를 방문, 주민들과 만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변호사 측과 대구 동구청 등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동구청에서 이재만 동구청장을 비롯해 2004년 약정서에 서명 날인한 주민, 보상받은 주민 등과 모두 만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협상에 나선 배경

최 변호사의 대구를 방문을 계기로 지연이자 반환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주민들이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게 최 변호사 측근의 얘기다. 또 K2 인근 주민들의 2차 소송도 맡고 있고, 타 지역의 소음 피해 소송도 수임한 상황에서 지연이자에 발목이 잡힐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최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연이자 문제가 불거진 후 대구 쪽에서 대표성을 지닌 분이 한 명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덜컥 검찰에 고소부터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법적 공방은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지연이자 독식에 따른 지역 여론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주민대표 격인 이재만 동구청장도 "주민들이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최 변호사와 대화의 끈을 열어둘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청장은 지연이자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주민 대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100%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실제 이 청장이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 자문했지만 그때마다 의견이 달랐다는 후문이다.

"최 변호사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변호사도 적지 않은 상황. 이 청장은 "소송은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서도 "주민들에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환 협상 성공할까?

양측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민들의 요구와 최 변호사의 생각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연이자 280억여원 중 수임료와 같은 비율인 15%만을 최 변호사의 몫으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최근 "지연이자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을 맡은 권오상 변호사도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의 15%를 소송대리인의 몫으로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연이자 전부를 소송대리인이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최 변호사는 앞서 군산비행장 소음 사례와 최근 지연이자 반환 협상이 끝난 대구 북구를 좋은 잣대로 보고 있다. 군산의 경우 지연이자 29억원 중 35%를 주민들에게 돌려줬고, 대구 북구는 100억여원의 지연이자 중 4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합의했다.

최 변호사는 "대구 북구에서 합의한 수준이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지연이자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승소보수로 지연이자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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