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내지않은 고액체납자가 대구 1천222명(1천352억원), 경북 999명(9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가 대구 313명(881억원), 경북 238명(607억원)이어서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최고액 체납자는 대구의 경우 법인 ㈜휴먼디앤씨 56건 18억원, 개인 손모 씨 2건 14억원이었고 경북은 법인 ㈜설씨앤디 13건 15억원, 개인 장모 씨 2천593건 4억원이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에 언론 등에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까지 1억원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유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자진납세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등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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