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내려받은 수만 건의 각종 음란영상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6만3천 건의 아동포르노 등 음란영상물을 서버에 저장해두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5천원을 받고 밀실에 따로 마련한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는 등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성인PC방에서도 이 같은 음란물 수집이 많다고 파악, 집중단속할 예정"이라며 "음란물 수집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