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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 유승민 "K2 배상금, 수임 변호사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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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이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금 문제와 K2공군기지 이전의 해결사로 나섰다. 19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다.

유 의원은 최근 동구와 북구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금이 지급됐지만 거액의 지연이자 등을 소송변호사가 챙겨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과 관련, "소음피해 배상금이 작년에 1천382억원, 올해 3천7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고 매년 자동적으로 배상금이 나가게 된다"며 "하지만 이 배상금 중 50% 정도만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악덕 변호사가 수임료로 다 가지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 입법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줄 것과, 소음기준이 85웨클로 결정되면 국방부가 항소하거나 상고하지 말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85웨클을 수용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등으로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고, 1심에서 85웨클로 결정 나면 국방부는 바로 배상에 들어가는 것이 세금 낭비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최대한 총리실과 협의해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의 항소나 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유 의원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을 통과시켜 대도시에 있는 군용비행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전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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