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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단수피해 시민협상단 "수도료 1개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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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로 음악회 개최 등 水公에 요구

지난 5월 낙동강 광역취수장 앞 임시물막이 붕괴로 5일 간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시민들이 시민협상단을 구성, 사회적 합의 방식의 피해보상 협상에 들어갔다.

구미시의회, 기업체, 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47명으로 구성된 '단수 피해보상 시민협상단'은 21일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협상단은 이날 회의에서 단수 사고를 일으킨 1차 책임자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1개월 간 수도요금 감면, 주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음악회 성격의 시민 위로공연 개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개월 간 구미지역 수도요금(급수 인구 56만2천여 명)은 28억원 정도다.

시민협상단은 협상에 직접 참여할 대표단(공동 대표 신광도'조근래) 14명을 선정한 뒤 조만간 수공과 1차 협상을 갖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시민협상단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일부 주민들이 추진 중인 단수피해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계없이 단수 피해를 입은 전체 시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조근래(구미 경실련 사무국장) 시민협상단 공동대표는 "수공 측이 시민협상단의 요구 사항을 거절할 경우 단수 피해를 입은 급수 인구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미지역 1만7천650여 명의 시민들이 법무법인 '경북삼일'을 통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단수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쯤 2차로 12만 명 정도가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경북삼일 측은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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