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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항소 취하,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양자 간 전속 계약 송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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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항소 취하,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양자 간 전속 계약 송사 마무리

슈퍼주니어에서 전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자는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과 2007년 2월 변경계약, 12월 부속 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에 따르면 한경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지선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취하서를 제출,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양자간 전속 계약 송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한경 측은 지난해 소장을 통해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현재 한경은 슈퍼주니어에서 탈퇴,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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